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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12-27 15:45

안흥초 학생(장애인)생활 ․ 인권 규정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명칭】이 규정은 ‘안흥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2. 제 2 조【목적 및 적용근거】본 규정은 안흥초등학교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3. 제 3 조【정의】
    1.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4. 제 4 조【교육 3주체의 책무】
    1.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협력해야 한다.
  5. 제 5 조【학생의 인권】
    1.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나.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2. 의사표현의 자유
      1. 가.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나.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아니 된다.
      3. 다.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라.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3. 3.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1. 가.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나.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다.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6. 제 6 조【안흥 어린이 1일 생활 훈련안】안흥 어린이 1일 생활 훈련안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지도한다.
    시간 등교에서 하교까지의 학교에서 지킬 내용
    등교시

    부모님께 인사하기

    교통법규 지키기, 인도로 걷기, 우측통행, 친구들과 인사하기

    등교한 후에는 교문밖에 절대 나가지 않기

    수업전

    학습

    책가방 정리해 책상에 넣기 (빈 가방 책상에 걸기)

    자습은 조용히 스스로 하기

    교실문, 복도 창문 열기

    1인 1역 활동하기

    수업

    시간

    바른 자세로 선생님 바라보기

    친구와 장난하지 않기 (수업에 관계없는 말은 하지 않기)

    말하기, 듣기, 쓰기는 바른 자세로 하기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쉬는

    시간

    복도나 계단에서는 오른쪽으로 앞사람을 잡지 말고 한 줄로 서기

    학교 물건 아껴 쓰기 (벽에 낙서하지 않기, 책걸상에 낙서나 칼자국 내지 않기, 공공물건 아껴 쓰기)

    실내 생활의 정숙지도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조용히 걷기)

    용변과 볼일을 마친 후 다음시간 학습 준비하기

    점심

    시간

    급식 질서 지키기

    손을 씻은 후 식사하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기(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바른 자세로 식사하기(돌아다니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뒷정리 깨끗이 하기(음식물 남기지 않기)

    음료수 사용지도(알맞게 부어서 남기지 않고 먹기)

    식사를 끝낸 사람은 양치질하기

    청소

    시간

    조별로 역할 분담하기 (빨리 조용히 깨끗이 하기)

    청소가 끝난 후 청소 용구 제자리 넣기

    문단속하기, 창문걸기, 시건장치

    2층 이상의 유리창 청소는 아동이 하지 않기

    하교시

    곧장 집으로 가기, 군것질하지 않기

    친구와 헤어질 때 ‘안녕’ 인사하기

    우측통행하기, 차례지키기, 인도로 다니기

    교통법규 지키기

    기타

    사항

    창가의 턱에 올라가지 않기

    공부시간 불필요한 아동 활동 근절

    출입구 층계 첫 계단에서 실내화 사용지도

    위험한 놀이하지 않기 (인화 물질 가지고 다니지 않기)

    자가용 타고 등교 안하기

    운동장에 떨어져 있는 휴지 줍기

    고운말, 바른말 생활화하기

    제 2 장 생활지도의 범위
  7. 제 7 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3 장 생활지도의 방식
  8. 제 8 조【조언】
    1.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9. 제 9 조【상담】
    1.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4.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8.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9.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제 10 조【주의】
    1.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5.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11. 제 11 조【훈육】
    1.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훈육할 수 있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이루어져야 한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5.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7.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단위학교 재량 결정)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또는 교장실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및 학년 연구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또는 교장실(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 수업 시작 시간 이후 교실 입실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8.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9.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1.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2.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0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또는 교장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13.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4.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12. 제 12 조【훈계】
    1.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8조에 따른 조언, 제9조에 따른 상담, 제10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1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3.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학교 내의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사회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특별교육 이수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출석정지 : 1일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2. 2. 성찰하는 글쓰기
      3.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13. 제 13 조【보상】
    1.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14. 제 14 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5. 제 15 조【이의제기】
    1. ①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3. ③ 그 밖의 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6. 제 16 조【기타 사항】
    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➁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 4 장 회복적 생활지도
  17. 제 17 조【인성교육 지도 목적】 전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년 단계와 어린이 수준을 고려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효율적으로 형성시키고자 한다.
  18. 제 18 조【인성교육 방침】
    1. 1. 도덕성 함양 6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토록 한다.
      ◦ 내가 먼저 인사하기(예절, 친화)
      ◦ 내가 먼저 차례지키기(준법, 질서)
      ◦ 내가 먼저 도와주기(협동, 봉사)
      ◦ 내가 먼저 웃어른 섬기기(경로, 효친)
      ◦ 내가 먼저 아껴쓰기(근검, 절약)
      ◦ 내가 먼저 참고 견디기(인내, 극기)
    2. 2. 기본 생활습관의 생활화가 되도록 한다.
      ◦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지도한다.
      ◦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체벌을 하지 않으며 정적 강화 및 보상적인 생활 지도를 한다.
      ◦ 교과와 관련지어 지도한다.
  19. 제 19 조【아동 행동변화 영역 및 지도 내용】아동 행동변화 영역 및 지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지도한다.
    영 역 지 도 중 점 내 용
    양보정신

    ◦ 복도 통행, 화장실 사용, 수돗물 사용할 때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양보정신의 생활화를 반복적인 훈련을 한다.

    ◦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인사하기 습관화 지도

    질서생활

    ◦ 현관 출입구에서의 차례 지키기 습관화 지도

    ◦ 출입구 지도 당번제 지도

    정리정돈 ◦ 신발장 사물함 책상 속 학용품 정리정돈 및 제자리에 놓기를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도
    예절생활 ◦ 때와 장소 상대방에 알맞은 바른 인사법을 알고 행동으로 실시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
    청결활동

    ◦ 교실 내 보건위생 및 학생의 용의단정

    ◦ 급수대 위생관리를 점검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연구 실시

    담임훈화효과 ◦담임의 교육 철학이 담긴 교훈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의 미래의삶에 생활 철학이 될 수 있는 감명적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훈화 내용 선정 실시
    남을 돕는 일

    ◦ 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방문 친구 문병하기 지체부자유아 도와주기

    ◦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고운 품성 기르기 지도

    인성교육활동

    효 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체험활동 현장 학습 특별활동이 인성교육의 하나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지도

    ◦ 학생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행사 전개

    친 절 성

    ◦ 손님 안내를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실천 위주의 지도 강화

    ◦ 상대에 따라 친절한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손님을 안내할 수 있는 태도 육성

    교장훈화효과

    ◦ 학생에게 감동을 주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훈화내용 선정 실시

    ◦ 훈화는 반복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년 수준에 맞게 실시

  20. 제 20 조【학교폭력예방】
    1.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사전에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2. 학생들은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가. 학교전화 631-7951(담임, 학생복지부장, 교감, 교장, 기타 교원)
      2. 나. 학교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3. 다.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4. 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5. 마. 교육청이나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신고함
      6. 바. 학교폭력 신고 상담 전화 117
    3.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며, 학교홈페이지 Wee클래스 비밀상담게시판이나 학교폭력신고함 등을 통해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4. 4. 폭력피해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5. 5.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전문 상담 및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다.
  21. 제 21 조【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9. 9. 휴대전화기는 소지할 수 있으나, 수업시간 사용 규제는 학년 초 동학년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해진 방법대로 시행한다.
  22. 제 22 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3. 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나 교육상 필요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안 되며, 교사가 교육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23. 제 23 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학교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1.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24. 제 24 조【학업중단 예방】
    1. 1.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
    2. 2.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3.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25. 제 25 조【규정개정절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본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1.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하여, 학생위원 3인, 교원위원 3인, 학부모위원 1인, 전문가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1. 가.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중에서 선출한다.
      2. 나.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전교어린이회 대표로 갈음한다.
      3. 다.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신청자 중에서 학생대표 인원수에 넘지 않는 만큼의 인원을 선출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부모회 대표로 갈음한다.
      4. 라.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5. 마.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위원회의 운영
      1.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2. 나.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3. 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4. 라.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한다.
    3. 3. 위원회 구성 현황
      연번 구분 소속(직) 연번 구분 소속(직)
      1 위원장 교감 6 위원

      학교폭력담당경찰관

      (전문가)

      2 위원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장 7 위원 전교어린이회장
      3 위원 교무부장 8 위원 전교어린이부회장
      4 위원 상담교사 9 위원 전교어린이부회장
      5 위원 학부모회장      
      부 칙
  26. 제 1 조【시행일】1. 본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2. 개정된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3. 개정된 규정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4. 개정된 규정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5. 개정된 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6. 개정된 규정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7. 개정된 규정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8. 개정된 규정은 201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 9. 개정된 규정은 2016년 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9. 10. 개정된 규정은 2017년 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10. 11. 개정된 규정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11. 12.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12. 13. 개정된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3. 14.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