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클럽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적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체육회 또는 해당 종목(클럽)협회에 등록하여 학생 선수로 활동하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3.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간 : 2024.3.6.(수) ~ 2024.3.13.(수)
2. 제출 대상 : 개인학생선수 등록 희망자
3. 제출 내용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연간활동계획서 1부, 선수등록확인서 1부
4. 제출 방법
- 가정에서 출력이 가능한 경우 ; 학교 홈페이지 또는 e알리미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및 출력한 후 작성하여 3-7로 제출
- 가정에서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 담당교사(3-7)에게서 출력물을 수령하고 작성하여 제출
5. 비고
2024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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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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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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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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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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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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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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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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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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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출결처리)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허가
- (지각·조퇴·결과 처리)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지각·조퇴·결과 사용 3회 누적 시 출석인정결석 1일로 간주
- 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 참가 시 허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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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4. 3. 5.
안 흥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