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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학생선수 현황 파악 및 연간활동계획서 제출 안내 입니다.
  • 작성자 :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클럽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적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체육회 또는 해당 종목(클럽)협회에 등록하여 학생 선수로 활동하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3.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간 : 2024.3.6.() ~ 2024.3.13.()

2. 제출 대상 : 개인학생선수 등록 희망자

3. 제출 내용 : 개인정보동의서 1, 연간활동계획서 1, 선수등록확인서 1

4. 제출 방법

- 가정에서 출력이 가능한 경우 ; 학교 홈페이지 또는 e알리미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및 출력한 후 작성하여 3-7로 제출

- 가정에서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 담당교사(3-7)에게서 출력물을 수령하고 작성하여 제출

5. 비고

2024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학교급

허용일수

20

35

50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결처리)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허가

- (지각·조퇴·결과 처리)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지각·조퇴·결과 사용 3회 누적 시 출석인정결석 1로 간주

- 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 참가 시 허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2 0 2 4. 3. 5.

 

안 흥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