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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개인학생선수 현황 파악 및 연간활동계획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클럽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적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체육회 또는 해당 종목(클럽)협회에 등록하여 학생 선수로 활동하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03.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간 : 2023.3.8.() ~ 2023.3.15.()

2. 제출 대상 : 개인학생선수 등록 희망자

3. 제출 내용 : 개인정보동의서 1, 연간활동계획서 1, 선수등록확인서 1

4. 제출 방법
- 가정에서 출력이 가능한 경우 ; 학교 홈페이지 또는 e알리미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및 출력한 후 작성하여 6-5로 제출

- 가정에서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 담당교사(6-5)에게서 출력물을 수령하고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