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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상담 안내
  • 작성자 : 류미

1. 일시 : 연중 수시 상담 (수업 종료 후 ~ 16:20)

2. 내용 : 학업, 진로, 건강, 교우관계 등

3. 상담 교사 : 학급담임, 교과담당, 보건, 영양, 상담교사 등

4. 상담 절차: 상담 사전 신청서 제출 후 담임 확인서로 확정

 

상담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확인서 발급

상담 진행

신청서: 학교 홈페이지, 이알리미

담임에게 제출

상담신청 담임 확인서 발급

전화, 대면 등 협의한 방식

 

5. 유의 사항 :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부당한 요구는 교권침해입니다.

(관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6. 상담 내용은 누가 기록할 수 있으며, 학생 교육을 위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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