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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안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및 공고
  • 작성자 : 백수연


안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본교에서는 제22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 학부모위원의 선거(선출)에 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오니 잘 살펴보시고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학교운영위원은 매년 투표로 선출하여 조직 운영됩니다.

학부모위원 7(유치원 1명포함), 교원위원 5(유치원교사 1명포함), 지역위원 2

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요 교육업무에 대하여 협의 심의합니다.

(학교교육과정,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심의,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 학교예산안 결산 등)

3. 학부모위원은 본교 학부모로서,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신 분 중에서 투표로 선출합니다.(유치원 학부모님은 유치원 학부모위원을 선출함)

4. 학부모위원으로 출마하시고자 하는 학부모님의 입후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면 공고문 참조)

5. 후보자 등록 일시 및 방법

일시 : 202337() ~ 310()(09:00~16:00)

방법 : 교무실에 방문하여 등록 접수

6. 구비서류-1. 입후보자 등록서(반명함사진 1매), 2.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 공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교육청용)

  첨부파일 2,3이 구비서류입니다.
(
교무실에 구비서류 양식을 비치하오니 교무실에 방문하여 후보 등록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7.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8.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 일시 및 투표 방법

o 일시 : 2023315일 수요일

o 방법 : 직접 투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9. 본교 학부모님들은 한 가구당 한 명만 한 표의 자격을 가진 선거인이 되며 모든 학부모가 이 투표에 꼭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202336

 

안 흥 초 등 학 교 장

안흥초등학교 공고 제 202303

 

안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안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병설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안흥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 기 간 : 2023. 03. 07().~ 03. 10()(09:00~16:0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

(사진 1)(*교무실에 구비서류 비치하오니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학부모위원 선거(학부모위원 후보자가 정족수를 초과할 경우)

. 선거일시 : 2023315일 수요일

. 선거장소 : 안흥초등학교 체육관

. 선거방법 : 직접 투표로 진행 예정(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학부모 위원 정수 : 7(초등학교 6, 유치원 1)

. 소견발표 : 선거전에 입후보자 소견서를 학교홈페이지 및 이알리미로 공개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336

안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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