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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를 위해 의견 수렴
  • 작성자 : 한만숙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생·학부모 및 학교·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은 열람 및 의견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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