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초등학교 공고 제202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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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2026학년도 안흥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안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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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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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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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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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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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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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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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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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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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증(초등2급정교사 자격증이상, 중등영어2급정교사 자격증이상) 소지자 또는
○ 영어 모국어 국가 대학 학사 이상이나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영어공인인증시험
일정기준 점수 이상 취득자
‣영어 모국어 국가: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 최저기준 : TOEIC 스피킹 160점, TOEIC 900점, TEPS 785점(New TEPS 440점),
TOEFL ibt 110점, OPIC level(IH), IELTS 8점(※공통사항 : 유효기한 2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지원 자격을 강화할 수 있음(예: 영어전공자,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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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한연령 :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
5) 병역복무중인 자는 2025년 12월 21일 현재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신 분 : 영어회화 전문강사 (비정규직 1년 이내 기간 계약)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1) 영어 수업 담당
- 초등학교 : 영어 수업시수 확대에 따른 영어 수업 담당
2) 영어교육과정 운영, 영어캠프 운영, 영어교재 관리․개발 등 영어 관련 업무 담당 및 지원 등
3) 학교의 영어 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 지원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 2026. 3. 1. 〜 2027. 2. 28.
라. 보 수 : 계약에 따른 연봉제
※ 연간 약 34,722천원(세전 소득, 복리후생 급여 및 4대 보험의 본인 부담금 포함, 퇴직금 별도 지급)
※ 지역에 따라 농산어촌 근무수당 및 순회 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가능
마. 후생복지
1)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2) 연차수당,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바. 수업시수 : 18~22시간으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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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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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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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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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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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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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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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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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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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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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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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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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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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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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교무실 내
카운슬링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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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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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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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나.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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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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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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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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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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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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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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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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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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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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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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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발표는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기 간 : 2025년 12월 8일(월) ~ 12월 12일(금) 16시까지 (5일간), 09:00 ~ 16:00
나. 장 소 : 우편 또는 전자우편(awon97@korea.kr) 또는 인편(2층 교무실)
다. 대리접수인 준비물 :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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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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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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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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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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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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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용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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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초등학교 학교 소정 서식
◦사진 2매 부착
▶규격:가로4㎝× 세로5㎝ 동일 원판(3.5㎝×4.5㎝가능)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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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활동계획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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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포함)
- 2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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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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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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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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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2026.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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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제시
※취득예정
표시과목이
표기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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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명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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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명서 사본
◦2026.2월 졸업예정자 포함
-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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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인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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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 유효기간 2년[공고일(2025.12.8) 기준]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성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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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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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예정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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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이행자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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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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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증명서
-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기재
- 근무분야(영어강사 등) 명시
※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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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일수는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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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바. 교육경력증명서 인정율(교육 경력만 인정, 타시도 교육 경력도 경기도내와 동일하게 인정)
○ 공․사립학교 교원(정규, 기간제)으로 근무(초등영어전담, 중등영어교과)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영어관련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전일제, 시간제(1일 4시간 이상)]: 100% 인정
○ 공․사립학교 영어관련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시간제(1일 4시간 미만)]: 50% 인정
○ 대학교 영어관련 강사(주당 10시간 이상)로 근무 : 100% 인정
○ 대학교 영어관련 강사(주당 10시간 미만)로 근무 : 50% 인정
○ 평생교육시설학교(영어관련 경력만 인정)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100% 인정
- 학력 인정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 : 50% 인정
○ 사설학원(영어관련) 강사 : 50% 인정
※ 경력증명서는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강사 근무경력증명서는 수업시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만일 수업시수 미기재시는 경력을 50%만 인정함